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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(0~2세 무상교육폐기)
2012년 마무리 되어가는 사이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불씨가 오르고 있네요.
지난 9월에 이미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,
2012년까지 적용됐었던 무상보육 지원체계는 좀 단순했다면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가 됐어요.
맞벌이 하는 부부들을 위한 것과.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체계가 따로 마련되었는데,
아래 사진과 함께 보시죠~!
<이미지출처 - 연합뉴스>
보시다시피 이렇게 개편이 되었는데, 0~2세의 기준과 3~5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.
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래요.
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
아무래도 정말 저희 나라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원의 폭을 더 많이 넓힌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.
기관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3~%세 어린이들은 누리과정이면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된다는 점과
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게 되면 소득하위 70%는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.
* 헷갈리는 부분 *
2012년도에는 아이사랑카드(바우처라고 하죠) + 기본보조금(나라에서 유치원 혹은 놀이방으로 지급해주는 보조금) 이렇게 둘을 더해서
아이들 한 달 원비가 결정되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 보조금은 얼마를 주던 기관에 주는 것이니 어머님들이
신경을 쓰지 않고 바우처 금액 만큼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했었어요.
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양육보조금(현 양육수당) + 바우처(종일/반일) 이렇게 한 쌍이 되어서
아이들 한 달 원비로 바뀌게 됩니다.
바우처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직장을 모두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종일바우처로
전업주부는 반일바우처로 해당이 되게 되구요,
상위 30%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이 아예 없어집니다.
즉, 상위 30%는 바우처만 해당하고 양육보조금은 개인이 결제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.
잘 쓰면 지원금액이 높아지고, 잘 쓰지 못하면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시스템이니
잘 이해하시고,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잘 맞춰서 지원 받으시길 바래요~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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